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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선거사범 39명 내ㆍ수사…투표용지 훼손ㆍ촬영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6ㆍ13 지방선거 당일 전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 39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선거 당일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37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39명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표용지 훼손이 13건, 투표용지 촬영 3건, 투표소 내 소란 1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등이 주를 이뤘다. 투표용지 훼손 사례 13건 중에선 투표관리관과 시비 등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취 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7건, 경남이 6건, 전남이 4건 등이었다.

앞서 선거 당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투표소에선 만취한 유권자가 본인의 투표용지 4매 등 총 5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다 붙잡혔고, 경기 고양시에선 투표하던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다 발각됐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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