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선거 당일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37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39명에 대해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표용지 훼손이 13건, 투표용지 촬영 3건, 투표소 내 소란 1건, 투표소 인근 선거운동 9건 등이 주를 이뤘다. 투표용지 훼손 사례 13건 중에선 투표관리관과 시비 등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취 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7건, 경남이 6건, 전남이 4건 등이었다.
앞서 선거 당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투표소에선 만취한 유권자가 본인의 투표용지 4매 등 총 5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다 붙잡혔고, 경기 고양시에선 투표하던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하다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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