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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옷 샀는데…의류 하자나 세탁 후 손상은 누구 책임?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소비자원 “피해 예방위해 제품 주의사항 확인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20대 여성 A씨는 2017년 2월 블라우스를 구입해 착용 후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 후 흰색 원단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으로 변색됐는데 세탁업자는 세탁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 조차 받지 못했다.

#. 30대 B씨는 작년 가을께 바지를 구입해 착용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 부분에 보풀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원단불량으로 의심돼 판매업자에게 연락했으나 품질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구입한 의류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의류제품 구입 후 품질표시 또는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제품의 품질표시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해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옷 세탁 이미지.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이다.

접수된 전체 건수에 대한 심의결과 제조ㆍ판매업자,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이었고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2660건(42.7%)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ㆍ판매업자 책임’이 2905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1541건(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119건(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666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하자(2905건)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1207건ㆍ41.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852건ㆍ29.3%)’, ‘염색성 불량(677건ㆍ23.3%)’, ‘내세탁성 불량(169건ㆍ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66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361건ㆍ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62건ㆍ9.3%)’, ‘수선 불량(62건ㆍ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책임(1119건)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ㆍ터짐 등 ‘취급부주의(893건ㆍ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26건(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준수해야 한다”며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두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해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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