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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더위 그늘막’ 954개 설치…가이드라인 마련
-이달 말까지 364개 추가 설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는 ‘그늘막 쉼터’를 설치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예컨데, 합법 시설물이 되려면 토지에 고정돼야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돌풍이나 강풍에 뒤집히지 않는 형태 등 안전해야 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 현재까지 서울 전역 교통섬ㆍ횡단보도 590곳에 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이달 말까지 364곳에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설치 장소 ▷토지 고정 ▷태풍 대비 강화 ▷체계적 관리 ▷안전사고 대비 등이다.

우선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되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또 토지 고정 기둥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점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태풍 등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이면서 혹서기(6~10월)를 제외한 기간에 탈착해 보관할 수 있게 탈부착 형태여야 한다.

이 밖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디자인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디자인 심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여름철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시청에 별도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폭염 피해복구 등 특보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냉방시설이 설치된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3250여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무더위 쉼터를 오후 9시까지 야간 개방한다.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여름철 폭염 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폭염 그늘막이 온열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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