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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19년 만에 어렵게 양대노총이 참여한 만큼 중단없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자는 게 문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간접적인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경총도 일부 안건은 부적절하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지난달 28일 국회가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 범위에 넣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파행에 들어간 노사정위의 사회적 대화는 문 위원장의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4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번째 전체회의는 이미 연기된 상태다.

경총과 양대 노총은 문 위원장의 대화 복귀 요구에 응해야 한다. 대화없이 해결책이 나올리는 만무하다.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공식 협상 파트너로서 할 일이 아니다. 게다가 모든 사회적 결정에는 절차와 시한이 있다.

초미의 갈등사안인 최저임금의 경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0일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이 때문에 일정상 오는 28일까지 내년 적용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장관이 심의 요청한 뒤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8월 5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하는데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논의해야 할 사안은 산더미인데 길게 잡아도 기간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지금 양대 노총은 정부 여당의 사과와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나 재개정, 납득할 만한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하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리 다 얻어내지 않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문 위원장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최저임금법의 재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러할진대 양대 노총이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전혀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들이 대변한다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대화 참여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게 노총의 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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