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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카XX 짬뽕’ 이정렬 전 판사 “혜경궁 김 씨는 이재명 아내 김혜경”…고발장 경찰 접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판사 재직시절 자신의 SNS에 ‘가카XX 짬뽕’ 등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에게 서면 경고를 받는가 하면 합의문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이 후보의 아내인 김 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판사 재직 시절 합의 내용 공개 등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던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11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에서 이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난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자신들이 조합한 이메일 주소가 김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계정주가 김 씨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김 씨에게 SNS 계정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 씨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명불상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직접 해당 계정을 개설, 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후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변호사는 “김 씨가 ‘혜경궁 김 씨’ 아이디의 주인인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도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면 김 씨 스스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라며 “이번 고발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1432명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철 예비후보의 고발 건에서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고발인이 다른 데다 기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며 “고발장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고발 대리인의 주장을 청취, 향후 조사 계획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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