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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질관광은 가라” 한국관광 KS마크, 품질인증제 도입
현재 기관별 분야별 84개 인증 난립
편의, 응대, 안전 평가 인증업체 지원
난립한 개별 인증 통합도 도모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진흥법과 하부법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미주 관광객들이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신비로운 동양 기(氣)체험을 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는 무려 84개로 제각각이다. 문체부는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인증제를 만들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ㆍ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인증 받은 업소에는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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