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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증권 “中 ABCP 250억원 예약매매 주장…법적효력 없어”
-“사적 메신저서 오간 금액일 뿐…공식 채널 아냐”

-공식 플랫폼서 420억원 예약매매…잔여물량 80억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현대차투자증권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물량 250억원을 놓고 불거진 ‘예약매매’ 논란에 대해 “수요 협의를 위해 사적 메신저에서 오간 얘기였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앞서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CERCG의 ABCP 물량을 각각 150억원, 100억원씩 인수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현대차투자증권이 이를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며 사전에 현대차투자증권과 ‘예약매매’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차투자증권 측은 7일 “예약매매라고 주장하는 250억원은 현대차투자증권 채권 중개북에는 없는 금액이다”며 “공식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니고 메신저 등을 통해 ABCP 수요 협의 차원에서 실무자 간에 사적으로 얘기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개인 메신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일 뿐 공식 효력은 없다는 주장이다.

현대차투자증권은 “ABCP 중개를 위해 500억원을 매수(채권 중개북 기준)해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K-Bond와 같은 공식 채권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 두 곳에 각각 200억, 220억원을 넘기기(예약매매)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K-Bond는 업계에서 채권매매를 중개할 때 실무자 간의 공식 채널로 사용되는 중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차투자증권 측은 “사적 메신저는 K-Bond 전 단계의 사적 채널로 공식적인 플랫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현대차투자증권 측은 또 이번 ABCP 매수와 관련해 단순 중개자로서 통상적인 중개업무에 따라 일을 진행했을 뿐 투자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투자증권 설명에 따르면 이번 ABCP 중개로 얻는 중개수수료는 100억원당 약 200만원에 불과했다. 문제가 된 ABCP 물량 500억원이 정상적으로 모두 중개됐을 경우 약 1000만원의 중개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현대차투자증권 관계자는 “이 상품이 중국 공기업 지급보증 사채로 알려져 시장 수요가 높아 채권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해주는 단순 중개 목적으로 참여했다가 갑작스런 디폴트를 맞아 원치 않게 보유하게 됐다”며 “현재 채권단 협의를 통해 부실 ABCP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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