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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에 태양광 설치시 원상복구 의무
1㎡당 582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 발표…부동산 투기 방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산림 등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최근 보급이 늘어난 태양광·풍력 발전에 따른 환경 훼손,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에 1㎡당 582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한다.

현재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자동 변경된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발전 외에 부동산 개발이나 목재 판매 등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은 사업자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 산림훼손과 부동산투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토사유출과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다.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일종인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축소한다.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 사업내용을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지금은 발전사업허가 이후에 받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발전사업허가 전에 미리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지에도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소 ‘쪼개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최근 정부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을 노려 같은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동일사업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명의도용에 대한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실적도 점검했다. 산업부는 올해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작년 동기의 약 2배인 1.43기가와트(GW)로 올해 보급목표인 1.7G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고 전국 100여개 협동조합과 1865호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이 크게 늘었다.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현재 발전공기업 등 17개사가 134개(24.9GW) 태양광·풍력 사업을 계획 중이다. 태양광 74개, 풍력 60개로 총 사업비가 80조6487억원에 달한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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