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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로에 선 최저임금위]갈길 먼 내년 최저임금…산입범위놓고 노동-경영계 갈등 격화
결정시한 한달 앞두고 파행 불가피…사회적대화 복원도 위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험난한 가시밭길을 앞두고 있다.

2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8일까지 2주 동안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계가 산입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임위 불참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파행이 예고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광경 [사진=헤럴드DB]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직후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은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가운데 중 한국노총 추천위원은 5명에 달한다.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 추천위원이다. 28일 예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의 공조원칙을 강조, 최임위원 사퇴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전원회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질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인데 상황이 녹록치않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간 정면충돌구도로 흐를 수 있다. 노동계는 이번 법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경우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면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가 이 정도의 대폭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지만 기업 부담을 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한을 한 달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최저임금 갈등으로 20년 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위기에 빠졌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28일 참여여부를 밝히겠다고 예고하는 등 사태가 급경색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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