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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보험금 의무반환 법제화를”
업계 금융위에 법개정 건의
5년간 3조원, 보험료인하요인
사기계약 자동해지권도 추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사건이라도 보험사기로 판명되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기와 관련한 계약은 2010년 4월 이후 계약 뿐 아니라 과거의 계약도 자동해지 되는 안도 검토된다.

생명보험협회는 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사기 부당 보험금을 자동환수하는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항이 없다.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이 난 후에도 보험금을 회수하려면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도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보험금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소송기간만 3~5년이 걸리다 보니 피의자가 보험금을 다 써버리거나 재산을 은닉할 시간이 충분하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율은 극히 낮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보험사기 피해액은 총 3조3157억원이지만, 이중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3조1625억원이나 됐다. 환수율이 고작 4.6%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법에 대한 처벌은 국고로 귀속되는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보험금 환수를 통한 경제적 압박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금 환수로 보험료를 인하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사기 보험금 반환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면 보험사가 판결 직후 바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각각 제57조와 제84조의 부당이득의 징수 조항을 통해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게 생보협회 주장이다.

협회는 또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한 보험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2010년 4월 이후 보험계약은 생ㆍ손보 모두 표준약관 개정으로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해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보험사기로 판명나더라도 계약해지문 발송 등 해지 절차를 별로로 밟아야 한다. 계약자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해지문 발송 기간 중 보험금 청구에 나설 여지가 존재한다. 보험사기 재발률이 높은 것도 바로 보험사기 계약에 대한 자동해지권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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