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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시절 피고인에게 술접대까지 받았지만…2심도 뇌물 ‘무죄’
-법원 “사건 알선 명목으로 향응 받은 것인지 의문”
-법원, “뇌물공여 혐의 이모 씨 자백 신빙성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근무하던 법원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을 만나 수백만 원 어치 술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권혁중)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 김모(41)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설명=자료사진, 사진출처=123rf]

재판부는 김 전 판사가 피고인 이모(40) 씨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청주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고 말하자 김 전 판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김 전 판사가 ‘도와주겠다’고 말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씨 진술만으로는 김 전 판사가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라면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는 이 씨의 진술만으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뇌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판사는 청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 씨로부터 청주 일대 유흥주점에서 630여만 원 어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같은 법원에서 6400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1년째 재판을 받고 있었다. 연수원 동기 변호사로부터 이 씨를 소개받은 김 전 판사는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하며 공판검사나 법원 직원과 스스럼없이 합석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문자메시지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칭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 전 판사가 법복을 벗고 2년 8개월이 지나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 전 판사는 이 씨가 구속되고 2개월 뒤 별다른 징계없이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2014년 10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이 씨는 이듬해 10월부터 김 전 판사에게 “접대비를 돌려달라”며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이를 거절당하자 지난 2016년 10월 김 전 판사를 고소했다.

1심은 김 전 판사가 이 씨에게 술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재판 청탁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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