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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로 증명된 ‘김상조 효과’…취임이후 민원ㆍ신고 47% 증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민원ㆍ신고 신청건수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을 기점으로 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갑을관계 개혁 의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민원이 쇄도한 것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ㆍ신고 건수는 4만28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만1326건, 2016년 3만1795건에 비해 31% 가량 늘어난 수치다.

[사진=헤럴드DB]

김 위원장 취임 전후의 민원 건수 차이는 더 확연하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하반기 민원건수는 2만4983건으로, 상반기의 1만6911건에 비해 47% 넘게 증가했다.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가 늘었다.

다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 속에 쇄도한 민원ㆍ신고 신청건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신청했던 민원의 재차 신청, 민ㆍ형사 소송 대상인 경우가 많아 공정위가 소관 법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반면 지난해 공정위에 정식 접수된 사건 건수는 3188건으로 전년도의 3802건에 비해 16% 감소했다. 하지만, 사건 처리 강도는 더 엄격해졌다.

사건 처리 결과 ‘경고’ 건수는 전년대비 26%, ‘자진시정’은 22% 줄었다. 이에 반해 ‘시정명령’은 13.9%, ‘고발’은 17.5% 늘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해 1조3308억원으로 전년도 8038억원에 비해 65.6%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데는 퀄컴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이 부과된 영향이 컸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강하게 추진한 불공정ㆍ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 ‘갑을관계 4대 분야’에선 전체적인 사건접수ㆍ처리건수는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실제적인 조치가 부과되는 건수는 증가했다.

4대 분야의 경우 지난해 경고는 463건, 자진시정은 477건으로 각각 11%, 29% 감소했다. 반면 과징금 부과는 64건으로 42% 증가했고, 시정명령도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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