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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강제수사 권한 없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성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셀프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단은 지난 2월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총 49명이 대면·서면·방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했으나 핵심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보고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상고법원 등을 추진한 정황을 발견하고서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마지막 무렵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요청에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하지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추진된 상고법원에 대한 집착이 이를 비판하는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인 인사모 동향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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