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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서 보수 후보 간 ‘매수설’ 제기…선관위 조사 나서
<사진설명> 선관위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 언론, 한국당 후보가 미래당 후보에 ‘정무부지사 제시’했다고 보도



[헤럴드경제] 6ㆍ13 지방선거 충북지사 야권 후보 간 매수 의혹이 불거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북도선관위는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측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에게 단일화 조건으로 정무부지사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를 파악 중이다. 


이같은 의혹은 최근 한 언론이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무부지사 제안설’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중이다.

이를 어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에 신 후보 측은 “그런 제안이 있기는 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고 박 후보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라며 의혹을 일축한 상황이다.

한편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정식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했다.

현재 충북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와 박 후보, 신 후보 간 3파전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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