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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개정안,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 기여할까
상여금 월환산액 25%, 복리후생비 7%까지 미산입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해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노위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연봉 2500만원 수준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2018년 연봉 2484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는 월 기본급 157만원, 월 정기상여금 39만3000원(연 300%),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는데 월 정기상여금 39만과 복리후생비 11만원 등 최대 50여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까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그 초과액만 산입된다.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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