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서울과 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투표용지인쇄를 시작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25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28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그러나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돼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일 전날(6월 7일)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된다. 사전투표일은 6월 8~9일 이틀간이며,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호, 즉 통일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으로, 국회 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받았다.
다른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무소속 후보자(관할 선관위의 추첨) 순으로 정해진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되므로 투표 시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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