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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갑자기 껴안는 것도 강제추행 처벌 가능”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성적 자유 침해”....무죄 선고 원심 파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갑작스럽게 사람을 껴안는 행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이나 협박이 추행의 수단인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추행인 경우에도 같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4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2016년 8월 부산의 한 빌라 주차장 인근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였던 A(37) 씨를 5초 간 강제로 껴안고,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재차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교제한 지 한 달 만에 이별을 통보받자 친구들과 함께 A씨가 동석하는 술자리를 만들었고, 모임 후 A씨를 데려다 준다며 동행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껴안은 정도로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련의 행위가 갑작스럽게 이뤄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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