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해당 지역 사업장 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9000곳, 전북지역 GM군산공장 협력사 28개사에 재직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융자조건 완화가 시행된다.
이들이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낮춰지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임금체불 생계비의 경우 연간소득 4420만원에서 5420만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융자조건도 최대 3년 거치 5년 상환까지 선택 가능해진다.
자녀 학자금은 고교생 1자녀당 연 500만원에서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노동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1996년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2만2000명에게 약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융자조건 완화가 핵심기업의 폐쇄발표,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등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가계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 가능하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