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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권성동 차례…또 ‘방탄 국회’ 가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번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차례다. 이미 한차례 동료 의원들의 구속을 막아 방탄 국회라는 비난 여론을 접했던 국회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는 25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염동렬 의원과 사학 비리를 저지른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회’라며 국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물론 무기명 투표까지 없애야 한다는 여론 또한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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