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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원 신상 공개
공기관 운영법’ 시행령 입법 예고
9월 28일부터 시행…투명성 강화
비리 발생시 수사·감사의뢰도 가능
채용·금품비위·성범죄 등 구체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 비리가 발생할 경우 수사ㆍ감사를 의뢰하고 비리행위자의 명단공개와 절차 등이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돼 9월말부터 시행된다.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기준과 소명절차도 명확해지는 등 투명성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데 맞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ㆍ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비위행위가 구체화되고, 여기에 채용비리도 포함됐다.

수사ㆍ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는 ▷횡령ㆍ배임ㆍ뇌물 등 부정청탁법상 금지된 금품등의 수수 등 금품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ㆍ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 성범죄 ▷공공기관 임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공운법령ㆍ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채용비위 ▷조세포탈ㆍ회계부정ㆍ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명확화됐다.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 및 절차도 구체화됐다. 명단공개 대상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직업 ▷채용비위 행위내용 ▷채용비위 관련한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방법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ㆍ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구체화했다.

부정합격자 등의 합격취소 및 소명절차도 명확해진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재부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에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친인척 등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 임원에게 채용 비위행위를 지시ㆍ청탁해 응시자가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에는 이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고 그 대가로 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직원에 대한 승진 또는 인사상 혜택의 취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도 강화돼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일반감사나 채용ㆍ평가ㆍ승진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저해 사유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기재부 장관이 채용비위ㆍ조세포탈ㆍ회계부정ㆍ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공운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7월4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공운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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