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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 개헌안 결국 폐기…국회가 불씨 살려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개헌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설명을 대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투표를 거부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결국 30년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폐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대통령 발의안 국회부결은 처음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발의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급조하시피 만들어낸 개헌안이었다. 국회가 아닌 정부주도 개헌안이라 국민적 동의도 얻기가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국회 부결이 크게 아쉬울 건 없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때문에 애써 지핀 개헌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도 국민들도 모두 생각이 같다.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62%에서 최고 77%까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적어도 국민 세 명중 두 명은 개헌을 요구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된 상태다.

한데 문제는 국회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국회는 지난해 1월부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회의 도무지 진척은 더디기만 했다. 1년간 80번이 넘는 회의를 했지만 합의점 하나 제대로 찾지 못했다. 심지어 각 당은 헌법에 명시될 권력구조에 대한 내부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공약을 했지만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시기를 10월로 미루자는 제안을 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시대적 과제마저 정쟁의 뒷전에 밀린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개헌은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다. 어떻게든 개헌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동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 당장 3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연내 국민투표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헌 일정을 도출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이 협치의 정치력을 발휘하길 당부한다.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의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그게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망을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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