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한진家 압박…경영에서 안전으로
직원연대 “결함운항” 주장
확인되면 초강력 제재가능
내달 중 최종결과 나올 듯
대한항공까지 확대될 수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한진그룹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칼날이 ‘경영’에서 ‘안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행 항공관계법상 임원 및 결재 자격 등은 사실관계가 애매해 중징계 가능성이 낮은 반면 안전관련은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항공안전법은 처벌 규정이 강력해 확인될 경우 초강력 제재가 가능하다. 진에어에서 대한항공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헤럴드경제DB]

항공안전법 제90조는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나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판단될 경우 국토부령으로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할 수 있다’이다. ‘감항성(airworthiness)’이란 항공기의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과 안전성의 신뢰성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엔진 결함 자체도 중대한 위법 사항이지만, 이를 알고도 잘못된 지시계통으로 조종사가 비행에 임했다면 항공법상 비행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결함운항에 따른 취소 사유는 방대하다. 항공안전법 43조엔 정비 등을 확인하는 종사자가 감항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 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않았거나(90조30항),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방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43조13항)도 마찬가지다.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이 담긴 93조에 따라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91조42/43항))에도 국토부 장관은 6개월 이내의 운항증명 취소와 운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4일 대한항공직원연대는 “권혁민 진에어 대표이사가 지난해 9월 정비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항공기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단순 결함으로 은폐해 비행에 계속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보잉-777 항공기의 왼쪽 엔진은 완전히 꺼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괌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에 그대로 투입됐다.

이 문제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결함 은폐와 허위보고가 이어졌다는 것이 직원연대의 입장이다. 국토부가 현재 검토 중인 해당 건은 보잉-777 항공기 엔진 정지 후 연기가 발생한 건으로 보고됐다.

진에어 측은 “당시 엔진은 정상적으로 정지됐고, 연료 공급관에 남은 잔여 연료에 의한 연무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정비 교범과 제작사 지침에 따른 정비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함운항에 대한 내용은 현재 신중하게 조사 중이며 내달 중으로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