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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정보 공개한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앞으로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됐다.

[사진=KBS 뉴스 방송화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로 뇌물을 3천만 원 넘게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공개 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신상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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