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모(2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양 씨 사진을 포함해 음란사진 1테라바이트가량을 공유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강 씨의 경우 양 씨가 성추행과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촬영회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일종의 ‘헤비 업로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양 씨 사진을 내려받았다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양 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은 양 씨 촬영에 참가했던 사진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유포된 사진의 사진정보와 사진가들의 카메라 기종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자를 찾고 있다.
또 양 씨가 페이스북 글에서 사진가들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만큼 사진가들의 추행 여부도 조사 중이다.
양 씨와 동료 이소윤 씨는 지난 17일 각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촬영회에서 추행을 당했고 최근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촬영이 이뤄진 스튜디오 실장 A 씨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양 씨와 이 씨 외에 A 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2명 새로 등장해 지금까지 피해자 조사를 받은 인원은 총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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