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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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울산시 중구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앞서가던 B(59)씨의 SUV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B씨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 차에 타고 있던 C(53·여)씨가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95만원 상당의 B씨 차 수리비용도 발생했다.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B씨가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데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운전 행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정도의 상황이 피해자에 의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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