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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아파트 감사에 감사공영제 도입 시급하다”
- “아파트 감사 시장은 시장 실패 사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아파트 등 비영리 법인의 회계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공영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투명한 감사를 위해 ‘감사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감사공영제란 회계 감사인(회계법인) 선정을 ‘감사를 받는 당사자’가 아닌 제3의 ‘공적 기관’이 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제도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최 회장이 이같은 제안을 한 것은, 실제로 아파트 등 비영리 법인의 감사에서는 ‘감사를 받는 당사자’가 자기를 감사할 회계법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사인은 자신을 선정한 기관을 감사하는 셈이 돼,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아파트 외부감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사를 받는 것인데,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비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조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느슨한 회계감사를 감사인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열심히 하는 회계사들이 떠나고 저렴한 가격으로 버티는 열등한 회계사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아파트 외부 감사 시장은 붕괴된 시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아파트 감사시장은 1개 회계법인이 1년에 1049개의 아파트 감사를 수행하는 독점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정 교수는 ▷감사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단’ 구성 ▷ ‘감사단’을 통한 공적기관의 감사인 지정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 감리를 통한 사후 관리 등으로 감사공영제의 얼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감사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감사공영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작업 역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아파트 외부 감사 시장은 ‘감사 계약을 하는 자’와 ‘감사를 통해 수혜를 누리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공공재 시장이기 때문에 무임승차자(감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감사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재 시장은 일반 경쟁 시장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파트와 같은 비영리 법인 감사 시장에는 공정거래법을 무작정 적용하기보다 ‘감사공영제’를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인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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