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명희, 사람 향해 가위, 화분 던져”…특수폭행 적용되나
-특수폭행,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아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 가능


[헤럴드경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이사장이 사람을 향해 가위, 화분 등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에게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이 이 이사장이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다만 범행 횟수는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 어떻게 상습성을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또 참고인 진술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특수폭행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려워진다.

경찰은 내사 기간을 포함해 약 한 달에 걸쳐 이 이사장에게 폭언ㆍ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이 이사장에게 당한 폭언ㆍ폭행 유형은 물론이거니와 시점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 이사장 측에서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지금까지 언론 등에 공개된 피해사례로는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하고,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때린 일 등이 있다.

경찰은 언론에 이 이사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23일 내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6일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 이사장을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