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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점 특허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면세점 제도개선 TF, 권고안 기획재정부에 전달

-대기업 5년→10년, 중소ㆍ중견기업 10년→15년




[헤럴드경제]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각각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2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TF는 감사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를 낸 후인 작년 7월 구성돼 10개월간 활동했다.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특허ㆍ등록ㆍ경매제를 검토했고,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ㆍ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ㆍ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는다.

지금까지 특허 갱신은 중소ㆍ중견 기업에 한해 1회 가능했다. 권고안에는 또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 신규 특허를 부여한다.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오른쪽)와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신설도 권고했다. 다만 특허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TF 내 의견이 갈리면서 최대 해당 연도 매출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TF는 논란이 됐던 특허수수료 조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현행 특허수수료 체계는 ▷연매출 2000억원 이하일 경우 0.1% ▷연매출 2000억∼1조원일 경우 2억원 및 2000억원 초과 매출분의 0.5% ▷연매출 1조원 초과 시 42억원 및 1조원 초과 매출분의 1%를 특허수수료로 내야 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은 해당 연도 매출의 0.01%를 내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사업권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롯데가 반납한 사업권 2개 구역에 이들 4개 사업자가 모두 입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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