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삼성증권, 배당사고 직원 23명 중징계
-관련자 23명 해고, 정직, 감급 등 중징계

-고의성 없는 직원 1명 경징계




[헤럴드경제]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직원 23명을 중징계 조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천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전산시스템에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잘못 입력한 배당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 조처됐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오전 우리사주의 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원을 1주로 잘못 입력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의 3배를 웃도는 112조원어치 유령주가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배당됐다.

삼성증권은 착오로 배당한 주식에 대해 매도 금지를 공지했으나 직원 16명이 501만여주 2000억원어치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파문이 일었다.

금감원 조사결과 유령주를 매도한 직원 16명은 당일 유령주 매도주문을 내 계약이 체결됐고 6명은 매도주문을 냈으나 주가 급락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3명은 여러차례 분할 매도를 시도하거나 추가매도 주문을 내는 등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3명 역시 다른 계좌로 유령주식을 옮기는 등 실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2명 가운데 실험 삼아 주식을 매도한 직원은 1주를 매도한 1명뿐이다. 다만 외부세력과의 사전모의 등 ‘작전’ 시도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증권은 직원의 주식계좌를 위임받아 결제를 이행하는 한편, 실제 유령주를 판 직원 16명과 매도 시도를 한 6명 등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