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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여성 전용 벤처펀드 900억 추가 조성”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정부가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대폭 늘렸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인력 30%를 여성위원으로 채우고 여성기업 차별금지도 명문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간담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초안보다 보완됐다. 여성기업 전용 900억원 벤처펀드 조성, 창업지원과 특별 보증프로그램 신설 등 여성기업 특화프로그램이 늘어났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900억원 추가 조성해 2022년까지 5년 간 성장 유망 여성기업을 발굴·투자하기로 했다.

창업 선도 대학에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이는 초기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발굴, 사업화, 성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업당 1억원, 모두 50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여성 창업준비와 사업화 자금 등을 ‘오픈 바우처’ 형태로 기업당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1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여성 기업인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작년 7조3천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16.4%) 늘렸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특별전 홈쇼핑 방송’을 매달 한 차례 진행할 방침이다.

여성기업 도약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여성전용 보증프로그램도 5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매년 1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연구·개발(R&D)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중기부는 또 정부지원 사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사업 평가위원 풀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하고 사업관리 지침에 여성차별 금지를 명시했

다. 앞으로 사업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평가 시 결혼 여부와 같은 여성 차별적 질문은 금지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5조8천억원 규모 37개 지원사업 선정 평가 때 ‘고용지표 확대’ 등 일자리 관련 항목이 늘어났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기업에 대한 특별자금(500억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2000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R&D·수출·창업 등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종학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인 기업이 더 부각되고 역할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지원으로 여성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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