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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멀티플렉스 영화관 가격인상 엄단 요구에 ‘난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잇단 가격인상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엄단을 요구하는 주장이 빗발치며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 3사의 순차적인 관람료 인상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반감이 높은 탓이다.

참여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말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에 담합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 15일 이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담합여부는 현재 조사중이며, 가격남용행위에 대해선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공정위의 답변에 대해 “관람료를 1000원 인상에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며 “공정위의 빈약한 답변은 국내 극장시장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 체계를 보장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공정위는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참여연대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만에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심사ㆍ조사 중에 있다. 멀티플렉스 3사가 불과 8일 사이에 일제히 가격을 인상한 것이 담합에 의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남용행위에 대해선 물가상승률 대비 관람료 상승이 지나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멀티플렉스 3사가 신규투자ㆍ인력운영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검토ㆍ확인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나 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 내부에선 적법한 사건 조사 과정과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시민단체 등이 이를 놓고 마치 공정위가 제대로 일을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마뜩찮은 눈치다. 시장지위상 ‘갑’의 횡포에 민감해진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법규ㆍ권한 이상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공정위의 하소연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에 쏠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공정위가 정해진 법규 이상의 무소불위 식으로 시장을 규제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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