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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밤 중 학원으로 돌진한 경찰차…무슨 일이?
-경찰관 순찰 중 뇌전증 증세…‘감봉 1개월’ 징계
-순찰차 몰다 여러번 교통사고 전력…각서까지 써
-法 “더 큰 사고 가능성 있어…징계 필요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밤중 경찰 순찰차가 학원 건물로 돌진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뇌전증 병력을 숨겨온 경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관은 억울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오모 경위는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자신의 감봉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오 경위는 지난해 5월 순찰 중 교통사고를 냈다. 서행하던 순찰차가 갑자기 도로 옆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충돌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 30m를 더 달렸고, 결국 인근 운전학원 앞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건물을 향해 돌진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학원 안 경사로에 추락하면서 차량은 겨우 멈춰 섰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료 경관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학원도 펜스와 연습용 차량이 여러 대 파손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자체 조사에 나선 경찰은 오 경위가 과거 뇌전증으로 운전 중 비슷한 사고를 여러 차례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10년에도 순찰 중 뇌전증 증상으로 교통사고를 냈던 것이다. 당시 오 경위는 ‘앞으로 근무 중 순찰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령을 무시하고 운전 중 사고를 낸 오 경위에게 경찰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오 경위는 “운전 금지 명령을 문서로 받은 적 없다”며 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박양준)는 경찰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오 경위가 각서까지 썼던 데다가 구두로 수차례 운전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본인의 질병의 위험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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