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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수명 70~80세인데”…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판결 잇달아
서울중앙지방법원

1989년 대법원서 ‘60세 정년’ 산정
평균 수명ㆍ환경 변화 고려 65세로 상향 판결
“현장서 육체노동 대부분 60대”

[헤럴드경제=이슈섹션]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육체 노동자의 정년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29)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존 1심 판결보다 배상금을 280만원 상향시킨 판결을 내놨다고 밝혔다.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인 ‘가동연한’을 1심에서는 60세까지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65세로 판단했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달라졌다.

지난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안전지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하다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2013년 A씨는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 관계였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판결한 연합회 측 책임 비율은 45%. 연합회는 1심 판결에서 2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노동 정년을 60세로 정한 판례에 따라 A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산정해 이 같은 손배액을 산출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도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에만 해도 남자 77.2세, 여자 84세로 많아졌다”라며 “기능직 공무원이나 민간 기업들의 정년도 60세로 변경되는 등 1990년 전후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가동연한에 대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고수한다면 경비원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는 65세까지는 돈을 벌 능력이 있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지 않고 60세로만 제한한다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판결에서도 60세에 가깝거나 60세가 넘어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 등을 근거로 2∼3년 정도 가동 연한을 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론으로서 29세의 피해자에게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이번 항소심이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도 가사도우미 B씨의 교통사고 관련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했다. 2013년 B씨는 경기도 군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로를 당했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씨는 60세로 기존 법원의 입장에 비춰보면 가동연한이 다 된 상황.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 더 일할 수 있는 B씨의 노동력이 상실된 만큼 보험사가 69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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