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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연구원 “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유력”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헤럴드DB]

법개정 필요없고 조세저항 작아
가격평가ㆍ과세체계 보완해야

[헤럴드경제]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공공기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주택시장 2018년 1분기 분석 - 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3가지를 꼽았다.

이 중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만 해당해 특정 집단에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에 아파트의 경우 6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공시가격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해 도입 절차가 간편하고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지금은 과세표준이 11억2000만원((20억원-6억원)×80%)이어서 내야 하는 종부세는 421만2000원이다.

그러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면 과세표준은 14억원(20억원-6억원)으로 올라가 종부세도 614만원으로 192만8000원 늘어난다.

하지만 보고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영향이 적을 것으로 봤다.

최영상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이 효과를 거두려면 세금부과의기준이 되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불합리한 과세체계에 대한보완도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거래절벽이나 대규모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시장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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