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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연체이자 경감해준다…4~6%→3%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가보훈처가 ‘따뜻한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국가유공자 대상 나라사랑대출의 연체이자가 경감된다.

보훈처는 21일부터 나라사랑대출 연체이자 경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이나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다. 연간 2100억원 가량, 총 약 7000억원 가량이 대출됐다.




나라사랑대출 원리금 납입 연체시 기본대출금리에 추가로 연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원리금 납입이 연체되면 가산금리까지 더해 총 6~9%의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보훈처는 21일부터 연체가산금리를 3%로 낮춰 원리금이 연체되더라도 총 5~7%의 이자를 물도록 했다.

또 연체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때 채무변제순서는 민법상 ‘연체이자→원금’ 순이지만, 나라사랑대출의 경우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원금이 우선 변제돼 연체이자가 조금이나마 더 줄어들게 된다.

보훈처가 예산을 확보해 직접 대부한 나라사랑대출은 21일부터 연체이자가 감경되며, 민간은행에 위탁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오는 7월부터 연체이자가 경감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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