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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 겸직 교수, 대학총장에게 ‘보수 내역’ 알려야
- 21일 국무회의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통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습경험 인정제 등 시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앞으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는 기업체로부터 받는 모든 보수 내역을 대학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만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원공무원임용령ㆍ고등교육법 시행령ㆍ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4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대학 교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수를 보고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교원공무원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임용령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겸직한 대학 교원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 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만 해외 진출이 가능하게 되고,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대학 교육과정이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되면 고등교육의 위상이 저하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교원ㆍ직원ㆍ조교ㆍ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서면 제출을 요청하고, 학교 인터넷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수도권 소재 대학원 대학 및 국공립 대학의 대학원에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산업체ㆍ연구소 등에서의 학습경험과 학생의 전공 교육과정이 관련 있는 경우 해당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기관으로 추가되며,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해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 및 관리 투명성도 강화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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