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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아내 성폭력 혐의로도 기소…혐의 전면 부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 모(49·구속) 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씨를 유사강간·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된 김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으며 이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제297조 2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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