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은 성수역 1~2번 출구 사이 약 200m로, 지난 10일 금연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구는 오는 8월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한 후 9월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에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 홍보 도우미도 운영한다.
구는 이와 함께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수역 2번 출구 뒤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성수동 수제화거리는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됐던 곳”이라며 “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더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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