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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탈북’ 논란 종업원 북송 가능할까?
-北 “지체없이 돌려보내 북남관계 개선 의지 보여야”
-민변 “자유의지 확인 우선…강압 있었다면 원천무효”
-한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북송 불가능”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남한으로 들어온 뒤 ‘기획탈북’ 의혹에 휩싸인 북한 여종업원들의 북송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안 로키를 유지하던 북한은 당국 차원에서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과도 연계시킬 태세다.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4일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8ㆍ15 광복절 이산가족ㆍ친척상봉 계기에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촉구했던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셈이다.

특히 북한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반공화국 대결모략 날조극이며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괴뢰보수패당의 집단유인 납치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하는 것이 판문점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에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이 문제를 이산가족상봉과 연계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탈북민단체들도 19일 기자회견에서 “종업원들과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에 3만 탈북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여종업원들의 북송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점차 증폭되는 기류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북송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ㆍ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은 “대한민국 주민으로 등록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헌법이나 법률상 북송은 곤란하다”며 “대한민국 법체계와 자국민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우인식 한변 사무총장도 “다른 국가라면 국적 이탈의 자유가 있으니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북한으로 이주는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조항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분위기가 예전과 달리 국보법을 중요시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북송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적법 등에 따라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입양 등은 가능하지만 북한은 국보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송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얘기다.

우 사무총장은 이어 “법적인 차원을 떠나 정치적으로나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 측면에서나 북한 체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북송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며 “북송할 경우 오히려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종업원들의 탈북 자유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돌아가기를 원하는 종업원이 있다면 법 문제를 떠나 돌려보내는 게 맞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기획탈북 의혹사건 TF 팀장을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본인 의사 확인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장 팀장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 왔다는 게 확인되면 법률가로서 볼 때 무효고, 당연히 원상회복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고향으로 가려는 사람은 돌려보내야 한다”며 “법적인 방법이 없다고 회피하는 것은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민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서 다시 재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대로 분단구조에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는 입장이지만 북송 여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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