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홍영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처리하지 않으면 ‘위헌’”
- 24일 본회의 열어 처리하자
- 헌법 규정, 의사일정 합의 없어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26일 제출된 대통령 주도 헌법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131조를 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제출했는데 혼자 냈다가 철회하느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철회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회현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개헌안의 의결 시한인 24일에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헌안 의결은 헌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헌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관점에 대해선 “본회의에 출석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개헌안 통과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ㆍ부결되거나 의결정족수가 안돼서 투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할 순 있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