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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무 회장 별세]구광모 상무 지분 상속은 어떻게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장자인 구광모 상무로의 지분 상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구광모 LG전자 상무 [제공=LG그룹]

현재 구 상무의 ㈜LG 지분율은 6.24%로 고(故) 구본무 회장(11.28%)의 지분을 물려받게 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그룹 전체의 지주사인 ㈜LG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관건은 상속세다. 주식을 상속받으려면 LG의 3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최고 65%까지 오른다.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LG 주식 1945만8169주의 가치는 17일 종가(7만9100원) 기준으로 따지면 1조5333억원으로, 상속세만 7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구 상무가 보유한 지분이 이미 6%를 넘어서고 있어 상속받게 되는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를 내더라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승계작업을 마친 이우현 OCI대표이사 사장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게다가 ㈜LG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6%에 달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구 상무는 경영수업을 시작한 2006년만 해도 지분율이 2.75%에 그쳤지만, 이후 2014년과 2015년 증여 및 매입을 통해 ㈜LG 지분 290만주를 취득하고 고모부인 최병민 깨끗한나라 회장에게서 164만여주를 추가 확보하는 등 지분율을 6.24%까지 높였다. 현재 지분에 구본무 회장의 지분 가운데 절반만 확보해도 ㈜LG에 대한 지분율이 10%를 넘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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