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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건전지 최강자’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2년 실형 확정
-허위 공시로 주가 끌어올려 차익 챙긴 혐의
-사업 부진에 악재 겹쳐 2015년 상장 폐지

[헤럴드경제]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 최강자였던 로케트전기 오너 일가의 차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건전지 제품 생산에 주력하며 한때 시장점유율 1위에 올랐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헤럴드경제DB]

김 상무는 2013년 6월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자 약 107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했다며 허위 공시해 로케트전기 주가를 끌어올리고 약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의 한 농업기업에 BW를 발행해 107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이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5월에는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회삿돈으로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액 중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 부분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가상승분의 구체적인 액수는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신규 사업마저 부진의 늪에 빠졌던 로케트전기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통보를 받았다. 김 상무의 주가조작이 결정적 원인이 돼 2015년에는 결국 상장 폐지됐다. 현재 폐업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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