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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른 행세 고교생에 속아 담배 판 편의점 영업정지, 취소해야“
-‘30대 외모‘ 학생이 경찰에 신고
- 법원, 영업정지 취소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말보로 레드 한 갑 주세요.” 안개비가 내리던 2015년 11월의 어느 토요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조그만 편의점에 몸집이 큰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익숙한 듯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결제했다. 30대로 보이는 얼굴에, 여성인 점주 장모 씨는 신분증 검사 없이 담배를 건넸다.

남성이 영수증을 챙겨 떠난 지 3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경찰이 편의점에 들이닥쳤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였다. 어안이 벙벙한 장 씨에게 경찰은 “조금 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담배를 사 간 남성이 실은 고등학생이었다.

어른 행세를 한 고등학생에 속아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받은 편의점 점주가 법정에서 구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편의점에서 한 손님이 담배를 고르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DB]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자초지종은 이랬다. 장씨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돈 문제로 장 씨와 다투다 그만뒀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키 190㎝ㆍ몸무게 105㎏의 친구에게 이를 말했고, 친구는 “장 씨를 골려 주겠다”며 담배를 사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이다.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장씨는 억울함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장 씨의 눈에는 담배를 산 학생이 말 그대로 ’아저씨‘ 같았다. “폐쇄회로(CC)TV를 굳이 다시 돌려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 보였다”고 장 씨는 하소연했다.

게다가 장 씨는 두 달 전 편의점을 시작하며 수천만원의 빚을 졌다.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두 자녀를 키우던 그는 생계를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장 씨는 법정에서 “담배를 산 학생은 외관상 성인의 외모였다”고 주장했다. 성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했다고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구청 측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사정이 어떻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양현주)는 1심과 같이 장 씨의 편의점에 대한 남동구청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를 산 학생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데다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학생을 불러 직접 조사한 검찰이 ’학생의 외모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며 장 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한 점도 참작했다.

남동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장 씨는 사건 이후에도 다른 청소년들의 유사한 신고에 시달리다 결국 편의점을 닫았다. 아르바이트생과 거구의 친구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제재를 피해 갔다.

장 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박재천 법무관은 “청소년의 일탈 행위로 영세 사업자가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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