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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학축제 금주령…“성인인데 술도 못 마시나요?”
-갑작스러운 대학생 술 판매금지에 “과잉 행정” 반발

-“술 없는 대학 문화 그 역시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야” 정부 규제에 쓴소리

-대학생 술 판매는 엄연한 불법…찬성론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대학생은 어린이가 아니다. 대학가 축제 문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성균관대학교 졸업생 김모(31) 씨)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 처벌하면 된다. 자체를 못 마시게 하면 편법만 난무할 것.” (고려대학교 재학생 이모(24ㆍ여) 씨)

이달 초 교육부가 축제 기간 주류 불법 판매를 금지하는 음주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전국 대학교들은 축제 기간을 맞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금지령에 대학생들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금주령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단지 축제에 술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대학생의 자유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졸업생 김모(27) 씨는 “당연히 술 없이도 축제가 가능하다. 평소 술을 못 먹어서 학교 축제 때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문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술을 안 마시는 것과 정부가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후자는 정부의 자율권 침해”이라고 꼬집었다. 
사진 [헤럴드경제DB]

축제 기간 교내에서 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대학교 졸업생 정모(33)씨는 “대학가 축제 기간 술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있었나. 술로 인한 사고는 그에 맞게 처벌하면 되고, 술로 인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역시 학생들이 해결할 문제다. 정부가 무조건 못하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외부에서 술을 사오거나, 사은품으로 술을 증정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대학가 축제 금주령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금주령은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학생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현행 주세법에 따른 것이다. 대학생 김연주(21ㆍ여) 씨는 “원래 판매하면 안됐던 것인데 허용해온 것이라고 들었다. 정상대로 불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졸업생 윤광진(31) 씨는 “술 없이도 재밌는 축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축제 때 술 마시고 싶으면 교내에서 술 먹지 말고 밖에서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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