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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드루킹과 장외 공방…‘옥중편지’ 공개에 ‘허위 사실‘ 정면 반박
-수사 축소 의혹 전면 부인, “드루킹이 거래 제안” 주장
-편지언급된 드루킹 조사 50분 모두 녹화…“허위 주장 계속하면 공개”

[헤럴드경제=좌영길·정경수 기자] 검찰이 18일 필명 ‘드루킹’ 김동원 씨의 ‘옥중서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한 수사를 축소했다는 주장은 허위이고, 반대로 드루킹 김 씨가 ‘수사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허위진술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드루킹의 옥중편지 내용관련 진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씨가 공개한 편지 내용에 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주임검사가 김 씨를 면담했고, 도중 김 씨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테니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가 매크로 활용 사실을 ‘김 의원에게 사전에 얘기했다‘고 주장하며 이 진술을 하는 대가로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대한 수사확대 자제와 추가기소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반박 내용이다.

당시 면담 검사는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50여분간 지속된 면담은 모두 녹화돼 영상과 음성이 보존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주장을 계속 할 경우 기록된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 씨를 조사한 주임 검사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편지를 통해 지난 14일 다른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5월14일에는 다른 피고인을 조사한 바가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 조작 전체 규모를 수사에서 밝히는 게 필연적인데, 그것을 축소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느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경공모 회원 수사를 끝내고 1월 댓글 부분만 기소하는 걸로 끝내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A4용지 9장, 7000자 분량의 서신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김 씨가 2016년 10월 파주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의원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매크로)을 직접 시연한 뒤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씨는 또 14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빼도록 강요받고, 김 의원과의 대질신문 요구도 묵살되는 등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도 이날 오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얘기”라며 김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씨의 주장을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그는 “저는 경찰 조사도 먼저 받겠다고 하고, 특검도 먼저 주장했다”며 “거리낄 게 있다면 선거에 나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6일 김 씨의 범죄사실을 추가 기소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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