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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항소심도 징역 3년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9·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8일 차 씨의 모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광고사를 압박해 80~90%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채근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차 씨 등의 범행을 꾸짖었다. 재판장인 오영준 부장판사는 “옛말에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이 있다”며 “자신을 대할 때는 엄하게 하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라며 “자유롭게 광고업계에서 활동했던 때와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든 사람과 마찬가지”라며 “공익을 위해 행사하지 않을 때는 다른쪽 칼날이 자신을 베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순수하게 일회적으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국정농단의 한 면을 담당했다”면서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이었던 ‘광고사 강탈 미수’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차 씨는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와 자신이 총괄감독으로 있던 정부 문화 행사를 지인 업체에 맡기고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혐의에서도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차 씨의 지인이 KT홍보담당 임원으로 특채되고 그의 회사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것도 ‘강요에 의한 특혜’로 결론났다.

광고사 강탈 범행에 가담한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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