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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최저학력기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될 듯
-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 공론화 범위 설정 본격화
- 김진경 특위위원장 “수능 최저기준은 특위서 결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대입 수시ㆍ정시 비율을 둘러싼 논란 속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안건으로 제시됐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인 ‘수시ㆍ정시의 통합’은 물론 추가 논의 사항으로 제시됐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한 논의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도는 특위에서 결정해 교육부로 의견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라며,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 특위 위원장이 17일 저녁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수도권 지역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수시 정시 통합시 대학의 혼합전형으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질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난 3월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같은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등급 기준 폐지를 권고하면서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면서 ▷선발 방법의 균형 ▷선발 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 3개의 ‘주요 논의사항’에 덧붙여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능 과목 구조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등을 ‘추가 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해 교육부는 1안으로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 축소ㆍ완화ㆍ폐지’를 제시했으며, 2안에는 ‘학생간 변별을 위해 대학 자율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이 수능 최저기준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과 달리 ‘수능 과목 구조’에 대해서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시험 과목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정도는 (공론화 과정에서) 가볍게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입 특위의 공론화 범위 결정 작업은 지난 17일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수도권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입 특위는 오는 25일께 회의를 갖고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뒤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이달말 최종 범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교육부 출입기자와 오찬 간담회에서 공론화 범위와 관련해 일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학종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권고하기 어려우며, 수시와 정시 통합 문제도 수능과 학종, 교과 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가교육회의는 “현장에서 경청한 여론의 일부를 특위 위원장이 전한 것으로 대입 특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결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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