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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선거운동 최대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정 대처”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공직자 선거 관여 행위 관련법 따라 처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6ㆍ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6ㆍ13 지방선거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이 총리는 “후보자나 운동원들께도 공명선거를 부탁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그런 유착관계나 정서적 친밀감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면서 “이런 일들은 더욱 더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선거 시기라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을 소홀해 해서는 안된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업무에 대해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진실을 알려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물론 선거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되지만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서도 안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행위로써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선거운동 방식이나 수단이 많이 변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만 불법적인 선거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투표하시도록 독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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