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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고 7만2600원 오른다
내달부터 국내선도 5500원으로 인상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 달만에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른다. 내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7만2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 5월 국제선 할증료 체계가 ‘권역별 부과제’에서 ‘거리비례구간제’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6단계로 한 단계 상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다. 올해도 2∼3월에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다.

올해 4월에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이내 유가가 다시 오르며 이달 5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고 5만6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4월 16일∼5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7.70달러, 갤런당 208.80센트다.

현재 대한항공은 거리비례 구간제 유류할증료 체계 하에서 운항거리를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6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9900원부터 최고 7만37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7만26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1만1000원부터 최고 5만9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3개월 연속 동결됐던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달에는 4단계(4400원)에서 5단계(5500원)가 적용된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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