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협약’이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량대상사업장이 할당받은 배출허용 총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적게 배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송도사업소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3년간(2015~2017년) 할당량의 40%인 80t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지난 2015년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간 동안 송도사업소는 할당량 대비 133t을 감축(감축률 66%)해 당초 자발적 감축목표보다 53t을 추가로 감축하는 성과를 올려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송도사업소는 인천 남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등 남부권의 생활쓰레기(540t/일)를 소각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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